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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거창군,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확대 시행

 

거창군은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총 63일)이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2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과 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한 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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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양군,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 【국제일보】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