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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지적도면을 다시 그리다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올해 호법면 후안3지구, 율면 신추3지구 총 184필지(71,05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과 12월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국비 3,800만 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며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실 경계 위주로 토지 경계를 설정해서 면적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소유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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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기각’ 【국제일보】 대구지방법원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3월 26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울진군이 변상금 약 11억 원 부과한 것에 대해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손해가 변상금 징수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문 과정에서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이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울진군은 위탁업체가 과거 유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용료만 납부 이후 사업장 변경 등으로 나머지 금액을 체납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향후 사업 중단 또는 운영 주체 변경 시 변상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상금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