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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시민정원사 재인증 제도 개선…정원문화 활성화 기대

【국제일보】  경기도는 시민정원사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자의 재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민정원사 인증 제도란 경기도의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민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시민정원사는 공식 인증을 바탕으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원 조성·관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인증 신청 기한이 엄격히 제한돼 봉사활동을 활발히 했음에도 신청 기한을 놓쳐 재인증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시민정원사 재인증 절차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했다. 우선 재인증 신청 기한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1차 재인증은 최초 인증 만료 전, 2차 재인증은 두 번째 인증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인증 기간 내 봉사실적(각각 96시간, 48시간)을 충족한 경우라면 신청 기한과 관계없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적 인정 분야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봉사실적 분야의 제한이 없어 정원과 무관한 활동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원, 도시숲, 공원, 녹지 등 관련분야의 활동에 한해 실적이 인정된다. 해당 사항은 2025년 교육이수자부터 적용된다.

재인증 제도 개정 이후 처리된 2025년 1분기 재인증 43명 중 신청 기한 삭제에 따른 수혜자는 21명이었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인증을 희망하는 시민정원사는 경기도 시민정원사 누리집(http://www.ggardener.com) 공지사항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633명의 시민정원사를 인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정원사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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