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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숨통 틔운다…마포구,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국제일보】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마포구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해당 사업에 사용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 종료된 자 및 사용 예정인자 모두 포함해 이미 부과된 임대료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환급 또는 감액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