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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국제일보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국제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1.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의 부국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2.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1. - 공직의 경우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퇴직 공무원
    2.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직무에서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제3조 (고충처리인의 선임)

고충처리인 선임은 임직원총회에서 자율적인 투표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직무)

  1. 1. 언론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2.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권고
  4.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6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의 신분)

  1.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한다.
  2.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3. 고충처리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취재 및 편집,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관련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4. 4.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매년 공표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이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국제일보 고충처리인으로 본사 박점예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충처리인과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아래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 됩니다.

  1. 고충처리인 : 박 점 예
  2. 직위 : 사내이사
  3. 전화번호 : 032-676-3111
  4. 이메일 : kookje@kookj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