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다툼 등에 대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국제일보 사내에 고충처리인 설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고충처리인의 자격)
- 1. 사내 고충처리인은 언론사 경력 10년 이상의 부국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 - 공직의 경우 1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퇴직 공무원
-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직무에서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제3조 (고충처리인의 선임)
고충처리인 선임은 임직원총회에서 자율적인 투표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고충처리인의 직무)
- 1. 언론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권고
-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6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통상임금 외에 상담처리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제7조 (고충처리인의 신분)
-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한다.
-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3. 고충처리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취재 및 편집,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관련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 4.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매년 공표한다.
제8조 (고충처리인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이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국제일보 고충처리인으로 본사 박점예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충처리인과 상담을 원하는 독자는 아래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하면 됩니다.
- 고충처리인 : 박 점 예
- 직위 : 사내이사
- 전화번호 : 032-676-3111
- 이메일 : kookje@kookj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