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2.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6.5℃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0.6℃
  • 흐림광주 -3.1℃
  • 흐림부산 2.2℃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2.3℃
  • 맑음강화 -10.4℃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5℃
  • -거제 2.7℃
기상청 제공

대구ㆍ경북

안동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장 나누기 운동

안동시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김태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운동을 11월21일 태화동 주민센터에서 전개한다.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연말연시에 태화동 관내 저소득계층인 무의탁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이번 김장 나누기 운동을 통해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구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섭 기자




전국

더보기
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