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화사업 농지구입자금 4억 4천만원 편취 적발
한국농어촌공사의 영농규모화 자금 장기·저리 대출제도를 악용해 12억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4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비리사건이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영농규모화 자금 대출제도가 오히려 농민을 울리고 있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이첩· 수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A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은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대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지매수자 A는 농지매도자 B와 상주시 소재 논과 밭을 각각 평당 1만 7,500원, 2만원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농지매도자 B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에 논은 평당 3만원, 밭은 평당 4만원으로 총 4,100만원이 부풀려진 1억 1,300만원에 매도하도록 하였다.
농지매수자 A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1억1,3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90% 상당인 대출금 9,900만원을 지원받고, 농지매도자 B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4,100만원 상당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11억 4,800만원의 장기저리 대출금을 교부받아, 4억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한국농촌공사 직원 C, D는 농지매수자 A로부터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자격여부 및 현지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원금을 대출받게 하여 정작 장기·저리 자금이 필요한 농민이 영농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영농규모화사업의 사기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매도인 및 매수인이 제시한 희망매매가격이 적정한지 인근지역 시세를 확인하고, 이를 관할지역 농지관리위원 또는 이장 등의 확인을 받은 후 그 희망매매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지구입자금을 대출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