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韓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 듯(종합)

법무부, 상법개정안 거부권행사 건의한듯…"계엄 전엔 반대"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재계에 이어 주무부처인 법무부까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때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 힘과 경제6단체는 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참여자들이 지배주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 기한은 내달 5일이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초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상장법인에 한해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시 적용대상은 상장법인(약 2천500개)에 한하지만, 상법 개정시 적용 대상이 비상장법인(100만여개)까지 포함된다.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원래 법무부도 계엄전에는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상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면서 "통상 법무부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안맞는 사안을 갖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 다른 이유로 건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 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국

더보기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위한 학생 주도 워크북 '성찰 발자국' 발간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강은희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 학생 간 갈등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워크북 '성찰 발자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사법적 해결이 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올해부터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42건의 사안을 자체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워크북은 '갈등조정지원단' 피해회복 프로그램의 하나로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변화를 돕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반성과 회복을 동행할 수 있는 학생 주도 실습형 교육자료로서 개발됐다. 자기성찰, 준법, 책임 반성, 성장 변화 등 4가지 영역의 흐름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되돌아보고 직접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워크북의 세부 제목은 학생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과제 수행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과제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 워크북은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시 관련 학생에게 제공해 조정 과정에 활용되고,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dge.go.kr)을 통해 전자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