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등 15개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