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 입양시키지 않고 직접 키울 경우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국내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1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입양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실비지급하며, 입양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 설치와 입양 기록의 등록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미혼모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출산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 숙려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08년 -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1,056명(80.9%),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1,114명(89.1%)이 미혼모 출산 아동임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상향조정, 연령별 차등지원과 ▲장애입양아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장애단계별 차등 지급안이 포함됐다.
※ 양육수당 - 13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월 10만원 지급
양육보조금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가정에 월 55만1천원 지원, 의료비는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비 지원
또한, 입양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입양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입양대상 아동의 각종 기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입양된 자가 요구 시 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이외에, 현재 국가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국내입양 수수료(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입양아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친부모찾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언론, 시민단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등에서 제기된 입양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양관련 기관(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중앙입양정보원 등) 방문, 관련부처 자료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합동간담회 개최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