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실종자 찾기·관리체계 개선 권고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최초발견기관이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종자’ 범위에 앞으로는 19세 미만 청소년과 치매노인도 포함시켜 이들의 실종시 ‘가출’로 분류되어 실종자 수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행정기관의 명확한 책임의무 규정 미비로 인한 장기실종자 발생을 막기 위해 행려(환)자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기관이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고아가 단독 신규가족관계등록(구 호적)을 취득하더라도 연고자로 분류되어 신원확인(DNA 채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이외에도 ▲ 지적장애인의 장기실종 예방을 위해서 장애등록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DNA정보와 지문 채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 행려자의 지문 채취 후 신원확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 연고를 알 수 없는 장애인과 노인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현재는 실종 아동만 일시보호시설이 있음)
추가로,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긴급구조 필요 시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별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행정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실종자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