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폐지’ 등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97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민간참여 방과 후 컴퓨터교실”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수강료를 높게 책정하여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강료 과다책정 및 학부모에 부담 전가, ▲업체의 불공정 행위 및 부실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 운영 상 문제점과 학교의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가 정부 예산이 아닌 일부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수강생들의 수강료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방식 변경 등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업체가 정보화 기기를 기부체납 하고 운영하는 26개 초등학교 중 20개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과 관련 없는 물품 총 9억876만원 상당을 수강료 산출비용에 부당하게 포함시켜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는 기부체납 물품의 단가나 운영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95.6%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행위 의혹과 기부체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의 평균 기부체납액 1억4천만원에 준하는 수강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학교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수 억원에 달하는 계약체결임에도 산출내역서 미작성, 제안단가 검증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학교의 자율운영 명분으로 실질적인 감사조차 거의 실시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 부실운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컴퓨터교실이 다양한 학습욕구의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에는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학교를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조달계약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며(지방계약법 준수), ▲교육청의 구체적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 조성비용을 정부예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대한 수강료를 폐지하는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강료 과다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행위 차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라는 효과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