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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서양 눈다랑어, 참다랑어 등 총허용어획량 감축결정

- 우리나라 ‘10년도 눈다랑어 800톤 추가할당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참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정기회의가 11월 7일부터 15일까지(9일간) 48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헤시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09년도 90,000톤에서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85,000톤 수준으로 감축키로 결정하였으나,

국별 쿼터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2,100톤에서 ‘10년에 추가로 800톤을 할당받아 2,900톤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한국의 쿼터 증가는, 회의 시작부터 제안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거 동 수역에서 80년대 중반 1만 톤을 어획한 3대 조업국 중 하나였으며, 최근 실제 어획수준이 현 TAC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어획능력에 맞는 국가별 쿼터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활발한 양자 교섭활동을 전개한 성과로 평가된다.

향후 4개년간의 눈다랑어 TAC 및 국별 할당량을 당초에는 금년 연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회의에서는 우선 ‘10년도 할당량만 설정하고, ’11년 이후의 할당량은 내년도 자원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차기 연례회의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한편, 최근 자원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참다랑어의 TAC에 대하여는 ‘09년도 TAC 22,000톤에서 ’10년도 13,500톤으로 약 40%를 감축키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TAC 감축은 동 기구의 과학위원회의 권고가 15,000톤 수준임을 감안하고 대서양 북방참다랑어에 대하여 최근 모나코가 제안한 CITES 부속서Ⅰ 등재 논의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다.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동 협약 부속서Ⅰ에 등재될 경우, 전면적인 상업적 교역이 금지됨

이에 따라 참다랑어 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동일한 비율로 자국 쿼터를 감축키로 하였으며, 각국의 ‘10-’13년 대서양 참다랑어 어획능력 감축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서양 참다랑어 쿼터는 ’10년도 81톤으로 설정되었고, 금년도에는 선망선 1척이 지중해에서 132.26톤 쿼터 중 약 102톤을 어획한 바 있다.

※ 2007-2010년 TAC (우리나라 쿼터) : 2007년 29,500톤(177.80), 2008년 28,500톤(171.77), 2009년 22,000톤(132.26톤), 2010년 13,500톤(81.13톤)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부수어획종인 황새치의 ‘10년도 TAC는 ‘09년도 TAC 31,000톤에서 약 10% 감축된 27,700톤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쿼터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100톤이 유지되었으나, ‘07년도에 289톤 및 ’08년도 237톤을 어획한 바 있어 쿼터 초과어획량은 후속년도에 차감하여야 한다는 동 위원회 규정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어획할 수 없게 된다.

차기 제17차 ICCAT 특별회의는 2010년 11월 12일에서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대한 국별 쿼터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에 유리한 쿼터 배분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 보존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과학옵서버 승선을 통한 적극적인 과학적 자료 제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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