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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안동시, 새마을한마음합창단 연주회

안동시새마을합창단(단장 신정숙)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11월21일 오후 7시 안동시민회관에서 '제14회 새마을한마음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주회에는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다.


가정과 사회생활을 오가며 바쁜 기간을 쪼개 화음을 맞추며 틈틈이 준비해 개최되는 정기연주회로써 1999년 제1회 연주회를 시작해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가곡과 민요,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선보이며 노래를 통해 이웃과 정을 나누고 지역민에게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신동철 지휘자와 강다영 반주자를 비롯해 40여명의 단원들이 그 동안 준비한 합창곡 발표한다.

또 소프라노 마혜선, 전자첼로 이상희 등 특별 출연진의 아름다운 선율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시새마을한마음합창단은 1997년 창단 이후 새마을운동 홍보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연대회, 문화행사, 정기공연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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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신규 지정…전통시장 수준 혜택 받는다 【국제일보】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요 상권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강화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44-5 일원, 83개 점포) ▲고려 골목형 상점가(강화읍 관청리 501-1 일원, 80개 점포) ▲대룡시장 골목형 상점가(교동면 대룡리 465-2 일원, 131개 점포) 등 총 3개소이다. 강화군은 지난해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인 '2천㎡ 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 요건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후 공개모집과 컨설팅 등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강화군에는 풍물시장, 터미널상가, 중앙시장만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아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보다 많은 상점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