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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ㆍ투고

[기고] “오늘도 소방차는 생명의 길을 달립니다” / 정택모


오늘도 어김없이 요란한 출동지령 싸이렌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고 대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상기된 표정으로 소방차에 오른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각. 정말이지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출동은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생사가 결정되고 화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 된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급박한 신고를 듣고 출동을 하다보면 사이렌이 울리고 경광등을 반짝거리더라도 비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추월하거나 끼어들고 진입로를 막는 경우를 겪게 된다. 한술 더해서 어떤 차량은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차를 따라오며 얌체운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확성기로“화재 출동입니다.


차량 옆으로 길을 비켜주세요”라고 해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운전자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소방차와 구급차가 싸이렌과 경광등을 동반하여 달려가는데도 그 앞을 가로막는 차량들- 화재 및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도 실제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우리집, 우리가족은 아니겠지’하는 안전불감증, 과연 그들의 집에 화재가 나고 자신의 가족이 쓰러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소방기본법 제 50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소방차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긴급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방안과 대책들보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올바른 선진국의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실제 행동하는 것이다. 요즘 근래‘모세의 기적’이라는 동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 동영상을 보면 독일의 사례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차량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고 일제히 양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소방차 출동 시 경적과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흔드는 소방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옛날이야기로 남기를 바라며,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김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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