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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입법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정재 의원,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법률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중요성·시급성과 입법 효과 및 실현 가능성,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및 집행 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법률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단 하루를 쉬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휴업제도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운수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실에 맞는 법률개정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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