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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저소득 조손 가구 위탁 아동에게 밑반찬 지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3월부터 식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조손 가구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탁 부모인 조부모의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호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의 양육 상담을 통해 3개월간 주 2회 정기적으로 반찬과 부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며, 위탁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반찬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작은 반찬이지만 조손 가구의 위탁 아동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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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위탁가정이 되어주세요 【국제일보】 대구광역시는 부모의 사망,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해 줄 위탁가정을 모집한다. 대구시는 2024년 말 현재, 260세대 322명의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미취학 28, 초등학생 66, 중학생 54, 고등학생 이상 174명) 대구시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를 양성하고 건전한 위탁가정을 모집하기 위한 예비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매월 실시한다. 일반위탁부모의 자격요건은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 25세 이상의 나이, 아동과의 나이차가 60세 미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아동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18세 미만 친자녀가 3명 이하이고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위탁아동 양육 지원사항은, 대상 아동에 한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가 지급돼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 위탁을 제외한 위탁 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부모 교육 및 사례 관리 등 복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가정위탁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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