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사, 정부, 법인 등 이해관계자 지속 협의 -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정부, 지자체, 출자사, 법인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가 공공재인 만큼 도로이용료는 국민이 형성평있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법인, 출자사 등도 영업이익 저감 등을 통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협약체결시(’02.12) 통행료(5,200원)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6,400원선의 금액으로 법인〔서울~춘천고속도로(주)〕측에서 고속도로 개통 60일전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최초통행료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요금이 한국도로공사의 1.8배 수준(5,200원)으로 협약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제2영동고속도로 통행료(3,300원) 보다도 훨씬 높아 강원도민 홀데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통행료 책정요구를 1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법인 및 중앙부처에 통행료 인하요구를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문제는 제자리 걸음마 상태이다.
최근 강원도는 적정수준의 통행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내방·협상 및 주주총회 참가 등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왔다.
정부에는 정책적 배려를 통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통행료 수입 결손분 및 운영비 일부를 국가에서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서는 법인이 국토해양부에 최초통행료 신고시 통행료를 인하하여 신고할 것을 피력하는 등 강원도가 주주인 입장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통행료 인하에 각 출자사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적정수준의 통행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지적후 협약된 내용 및 최초 통행료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통하여 철저히 분석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동원하여 통행료 인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