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갓길 설치·등하교시간 화물차 운전 자제 합의
서울시 종로구 덕수초교의 운동장 부지를 둘러싼 학부모와 정부청사관리소간 갈등이 24일 오후 1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 학생안전을 위해 운동장 측면에 화물차량이 서행하는 갓길을 설치하고, ▲ 등·하교와 체육시간에 화물차량운행을 자제하며, ▲ 친환경 재료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3자 합의안에 학부모 대표와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시중부교육청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덕수초교는 2012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유서 깊은 학교로, 행정안전부 소유의 학교 운동장 부지(4184.14㎡)에 2000년부터 정부청사관리소가 청사 조경을 위해 일부 부지에 화초 재배를 하면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화물차량과 화초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문제로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홍현선 상임위원은 “부지를 효과적으로 소유·관리해야하는 행정안전부 입장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원하는 학부모 입장이 모두 고려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