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조사관이 현지에서 외국인 즉석 민원상담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31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과 의정부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의 외국인 현장 민원상담제도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권익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위원회 전문조사관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조사팀을 만들어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소통 창구이다.
이번 의정부 지역 상담에는 국적, 출입국, 노동, 복지, 민형사,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비자 등의 민원 상담을 위해 권익위 조사관들과 산업인력공단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현장민원상담팀이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한국의 법률이나 각종 제도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상담 외에도 관련단체 등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해 외국인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민원상담을 계속 확대?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