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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돼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5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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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명 늘리고 비용 줄인다 【국제일보】 강릉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수조사와 설비이력카드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설비 보수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대행사의 실적 보고에 의존해 수시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일부 설비만을 내용연수에 따라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강릉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2,413대를 전수조사하고, 설비이력카드제를 도입해 설비별 수명과 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수조사 결과 설비의 평균 사용연수는 15년으로, 평균 내용연수인 10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2월 내용연수가 경과된 설비를 전수조사해 설비 상태를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향후 평균 사용연수 기반의 데이터 중심 평가체계를 통해 설비의 실제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교체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 도입으로 2030년 이후에는 연간 약 25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데이터 기반 보수계획 수립으로 하수처리시설 전반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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