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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151명? 200명?…헌재 공방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안 의결' 반발해 권한쟁의…국회의장측 "가결 절차 권리방해 없어"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인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9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 된 것이므로 함부로 탄핵당해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의 탄핵 정족수는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탄핵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정족수는 지지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쿨'하게 순수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문제"라며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신속히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우 의장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심의나 가결, 표결 절차의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방해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의 의미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절차적 권리를 주장해 권한쟁의심판의 형태로 법정에 가져온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절차가 헌재로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 총리에게 가중 정족수(200석)를 적용해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표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151석)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 이 사안을 가결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표결의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국회 표결을 통해 결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노 변호사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며 우 의장이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회, 공법학회 등에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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