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할 대형이벤트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을 6월 8~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공원운영과 ☏300-5524)에서 서면으로 접수한다. (FAX나 인터넷 접수는 불가)
월드컵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안정화사업과 공원화사업을 통하여 환경생태 공원으로 복원한 곳으로, 장소사용 신청서 접수결과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고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승인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7~12월 중 월드컵공원내 평화의공원과 난지천공원에서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마라톤대회,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백일장, 사생대회, 체육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이며, 하늘공원은 자연생태학습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초지생태공원으로 장소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의 조성취지 및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품판매행사, 음식물의 반입/조리/시식 등과 관련된 행사, 공원시설물의 훼손이 따르는 행사,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집회 등)는 장소사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시 마라톤대회와 같이 교통통제가 필요한 행사의 경우 교통통제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일반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의 코스 협의를 조건으로 접수를 받으며,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월 1회 하고 있으며, 한강을 경유하는 코스는 한강사업본부의 사전협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시 대규모 행사(1,000명 이상)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 용역계약서 사본, 공공시설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심의회에 상정하며, 유관기관 연락체계 등 행사 안전과 관련한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 첨부해야 한다.
특히, 금년 제8회를 맞이하는 “서울 억새축제” 기간중에는 가을철 대표적 공원문화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억새축제행사의 콘텐츠 구성에 효과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선별하여 승인 및 유치할 계획이다.
하늘공원은 자연생태학습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초지생태공원으로 장소사용 대상에서 제외(예외 : 서울 억새축제, 새해 해맞이행사)하고 노을공원은 공원화사업 완료시까지 바람의광장(7,583㎡)만 장소사용 신청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