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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변상금 부과

무단점거 사용에 대해 변상금 부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거한 가운데 6.25행사를 강행한 대한 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HID)에 변상금(144천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6월25일 10:30~12:30까지 “6.25관련 기념행사”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점거사용하였다.

이과정에서 서울시는 직원 100여명을 동원하여 경찰과 함께 상설무대 옆에 설치하려던 천막과 잔디광장내 의자 등 시설물의 설치는 저지하였으나, 행사를 막지는 못함에 따라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도 동단체가 개최한 2차례의 서울광장 무단점거 사용 (6.5~6.6 이틀간 “북파공작원 7,726명 위령제와 6월25일 ”6.25전쟁 58주년 참전국 기념행사“ 등)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다.

변상금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최소한의 질서규정으로서, 사용허가 없이 무단사용의 경우에는 특정 단체나 특정성격의 집회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체가 누구라 해도 변상금을 부과해 왔으며, 앞으로는 특정 개인과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는 자제 되어야 하며, 보다 성숙된 시위문화가 정착 되기를 바란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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