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금)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보장성 보험 지원 등을 위한 소액보험 사업 협약식」 -
오세훈 시장은 10일(금) 14시 서소문 서울시청 1동 7층 간부회의실에서 김승유 소액서민금융재단 이사장과 만나 「저소득ㆍ소외계층 가구 아동의 보장성 보험 지원 등을 위한 소액보험(Microinsurance) 사업 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대상 아동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재단에 추천하게 되며 재단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각종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험혜택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소액보험」제도가 매우 저소득ㆍ소외계층 위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이번 「소액보험」은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희망드림뱅크에 이은 서울시 저소득ㆍ소외계층 대상 복지사업으로서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저소득층 아동 등이 일정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소액보험은 3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빈곤아동보험’과 1년 만기의 보장성보험인 ‘장애인시설보험’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보험회사가 운용한다.
빈곤아동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아동(97.1.1 이후 출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5만 4천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30만원*3년)도 받는다.
또 장애인시설이 주체가 돼 가입하는 장애인시설보험의 경우 별도 비용부담 없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보험 대상자를 8월까지 추천받아 재단에 신청하고, 재단은 9월 말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액보험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장애인 시설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