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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에 소방정감(1급) 생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조정
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이 현재 소방감(일반직 2급에 해당)에서 소방정감(일반직 1급에 해당)으로 상향조정 된다.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동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현행「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각 16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구조단(이하 지역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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