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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직원 비리사건 수사결과

서울시태권도협회장 A씨 등 4명 구속영장신청, 나머지 9명 불구속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금년 1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개최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엄 某 원장의 복귀를 골자로 한 성명서 발표회장에 난입, 국기원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서울시태권도협회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회자금 등 총 9천여만원 상당 횡령 및 서울시태권도연합회, ○○태권도 신문사 등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 서울시태권도 협회에 총 3억 3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국기원업무방해를 주도한 국기원 이사 B씨와 범죄사실이 중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A씨 및 서울시태권도연합회 ○○국장 C씨, 서울시태권도협회 ○○단장 D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한편, 특수수사과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에 체육관 관장들의 애경사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징수하여 오다 지난 2003년 공정위로부터 심사의 집행과 관계없는 비용을 수련생들에게 부담케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고 과태료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사비에 애경사비, 임원들의 각종 활동비등을 포함시켜 자신들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태권도수련생들에게 부담케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심사비를 부당 징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기원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B씨는 엄 某 국기원장이 서울시태권도협회 소속 피의자들의 사퇴압력으로 인해 2008.6.14. 사임서를 제출, 국기원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기원이 조기 정상화가 될 경우 국기원 임원의 자격을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기원 정관이 통과되어 자신은 과거 전과관계로 인하여 국기원장 취임이 영원히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국기원 조기 정상화를 막기 위하여, 2009.1.19.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개최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엄 某 원장의 복귀를 골자로 한 성명서 발표회장에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난입하여 민 某씨 등 5명의 국기원 직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원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성명서 발표 업무를 무단으로 지연시키는 등 국기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A某씨 등은 2004.1월경 기존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구지회 조직을 그대로 활용, 국민생활체육서울시태권도연합회를 설립하여, 이를 국민생활체육 서울시협의회에 등록한 후, 위 서울시협의회로부터 각종 대회운영비,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각종대회 출전 보조금 등 명목으로 2004.8월부터 2008.10월까지 총 1억 2,350만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4,000여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거래업체에 입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실제 구입가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2008.2월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A某씨 등에 대한 개인비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자신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자금 총 5,195만원을 지급, 동액 상당을 횡령하는 등 서울시태권도협회 및 서울시태권도연합회의 자금 총 9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내 태권도체육관 관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서울시 태권도 체육관들의 연합단체로서 소속 태권도 체육관을 관리.감독하고 태권도 경기인 양성, 기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1980년 설립되었으며, 그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일선 체육관에서 운동을 배우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승품?승단 심사수수료로 충당하는 비영리 경기단체인 바, 승품.승단 심사비는 이를 주관하는 국기원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심사시행 수수료로 책정한 7,800원(1품 기준) 한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수수료에 복지지금, 장학금, 발전기금, 접대운영비, 애경사비 등 각종 명목을 달아 1인당 10,000원을 초과한 17,800원을 징수, 연간 27억원(2008년 기준)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설령 위와 같이 부당하게 초과징수 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某씨 등은 자신들이 회장, 사무국장, 이사 등으로 있는 서울시태권도연합회에 2005.1월부터 2008.12월까지 총 1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이를 모두 자신들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상관없는 ○○태권도신문사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8,400만원 상당을 지원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직제에도 없는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명예회장 송某씨에게 월정급 120만원, 도합 2,880만원,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이 某 명예회장에게 월정급 500만원과 같은 기간 월급 150만원 상당의 운전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태권도협회에 6,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총 3억 3,13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이외에 각 시도 태권도협회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첩보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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