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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국제일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친환경 자동차의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민원 신고는 2023년 8천 건, 2024년 1만여 건으로 25% 이상 증가했고 올해에는 월 평균 1,000건씩 신고가 접수됐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으므로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완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반차량이 친환경 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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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77% 기록…환경부 고효율 인증 획득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1·2호기가 에너지회수효율 77%를 기록해 환경부로부터 고효율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에너지로 전환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시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 향상을 추진해 왔다. 이번 인증에서 1호기와 2호기 모두 기존 70% 수준을 상회하는 77%의 회수효율을 기록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 폐열을 기반으로 ▲전력 생산 ▲증기 판매 ▲지역난방열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해 시 재정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에너지회수효율이 75%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비율이 75%로 상향돼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시는 지난해 4억6천700만 원을 감면받은 데 이어 올해는 약 4억9천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향상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에너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