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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호우 피해 복구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국제일보】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내촌면, 소흘읍, 가산면 등 지역에는 기록적인 강수량(특히 내촌면 기준 최대 시우량 144mm)이 관측됐으며, 도로와 교량 붕괴, 토사 유출, 주택·공장·농가의 침수 피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22일 기준 약 93억 원 규모의 피해를 추산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체제를 즉시 가동하고, 전 부서에 읍면동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에는 내촌교육문화센터에 '수해복구인력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민관군 협력 통합 복구 체계를 구축해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공무원 및 군인 130명과 포천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153명 등 총 283명의 인력이 투입돼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응급 복구 ▲침수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 도구 정리 ▲폐기물 처리 등 주민 생활 공간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실시했다. 23일에는 총 200여 명의 복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됐다. 

포천시는 피해 복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고 지원을 정부에 긴급 요청했으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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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 선포에 따른 신속 복구 체계 착수 【국제일보】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22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피해 현장을 찾아 김윤철 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히 요청받은 뒤, 이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합천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었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각 부서와 읍·면 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피해조사가 끝나는 30일까지 전 직원이 휴가를 잠시 미루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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