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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전한 추석식탁 경기도가 지킵니다…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집중 수사

【국제일보】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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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마트패스 서비스 전체 탑승구로 확대 운영 【국제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얼굴인식 출국 서비스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인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로 확대 적용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지난 2023년 7월 국내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된 얼굴인식 출국 서비스로, 안면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구 등에서 여권,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서비스 최초 도입이후 스마트패스는 주로 출국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공사는 일부 항공기 탑승구 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제1ㆍ2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158개소)에 스마트패스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전체 탑승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탑승구에서도 스마트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관련 인증 획득이 필요한 만큼, 현재 탑승구에서도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사전인증을 획득한 대한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11개 항공사이다. 또한 세부 항공편별 스마트패스 운영 여부는 항공사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항공사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는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와 협의를 지속해 탑승구에서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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