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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설구 사업 추진에 탄력…서구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국제일보】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신설구 임시청사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설 자치구 출범을 위해서는 임시청사 조성,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마련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인천시는 자치구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인천시는 신설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신설되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국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구는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지역현안분야) 14억 원을 확보했고 ▲검단구 임시청사 내부환경 개선공사 5억 원 ▲검단구 임시청사 주차장 환경개선공사 6억 원 ▲검단구 기록관 및 민원실 구축 3억 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신설구 청사 확보를 위해 시비 보조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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