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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세종한국어평가, 국어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지위 확보

3월 31일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학당 한국어교육·평가 간 연계 강화 및 활용처 확대 등 기대


【국제일보】 세종학당재단이 실시하는 세종한국어평가(SKA)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학당재단은 세종한국어평가의 운영 및 시행을 골자로 한 '국어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국어기본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를 세종학당재단이 운영ㆍ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세종한국어평가는 전 세계 87개국 252개 세종학당 수강생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이다.

2025년까지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총 31개국에서 열 차례 시행돼 누적 응시자 수 1만3천617명을 기록 중이다. 올해에는 국외 세종학당과 국내 대학 등에서 1만5천여명 이상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한국어평가 성적은 현재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미국 밴더빌트대 등 국내외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장학 요건으로 활용된다.

또 대교·포스코 등 기업 우수 인력 선발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유학 비자 발급 심사를 위한 한국어 능력 입증 자료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활용 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활용처를 늘리겠다"며 "2030년까지 8만명 이상으로 평가 시행 규모를 확대해 증가하는 한국어 능력 평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