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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빈집수선사업 신청 접수 【국제일보】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빈집수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 중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지붕·벽체·창호 등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4년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설계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