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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든든하게"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 기간 개편 【국제일보】 정읍시가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출생아부터는 지원 기간을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로 변경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육아수당 지원 사업의 핵심은 영아기 이후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급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이다. 기존 2026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생후 0개월부터 59개월까지 수당을 받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12개월부터 71개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태어난 직후 영아기에 집중된 기존 국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아이가 자랄수록 커지는 양육비 부담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덜어주겠다는 시의 전략적 판단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보호자(부 또는 모)와 그 영유아다. 기존 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속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60일 전부터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