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증세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사망했고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장기간 실형 복역 후 출소했을 때 정신과적 치료를 유지하도록 할 만한 충분한 의사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보호관찰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해 조현병 약물 치료를 중단하며 환청 증세가 심해졌고, 치킨집을 개업하면서 느낀 압박감과 자책감이 약물 치료 중단과 결합해 피해망상이 발현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불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이후 유족 측은 "사람을 죽인 게 어떻게 30년이냐","흉기를 미리 준비했는데 그게 어떻게 의사가 없는 거냐"며 항의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대흥동 마포세무서 인근 대로변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