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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주식소송' 1심 패소에 항소

1심 "풋옵션 행사 정당"…하이브가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의 주식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을 이어왔고,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여기에 신 전 부대표, 김 전 이사의 풋옵션 행사까지 포함하면 청구 소송가액은 약 287억원에 달한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이긴 것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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