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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폐업신고 '한 번에' 안내한다…납세자 불이익 예방


서울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안내가 가능한 사전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폐업신고 접수증 안내 스탬프' 도입이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증에 '인·허가 폐업신고 안내 스탬프'를 날인해 별도의 인·허가 폐업신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인·허가 부서 연락처와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세무서와 구청 인·허가 부서, 관계기관 등에 비치했다. 리플릿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지 절차의 차이, 주요 담당 부서 안내, 전자송달 정보무늬(QR코드) 등이 포함돼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체계구축으로 등록면허세 취소·환급 등 사후 행정처리 감소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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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철길숲에 비상호출 시스템·AED 설치…시민 안전 강화 군산시는 군산철길숲 3개소(1·5·8구간)에 비상호출 긴급시스템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철길숲 내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 작동만으로 119에 자동 신고되며, 신고 위치 정보도 함께 전달돼 신속한 구조와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도착 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산철길숲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전 구간에는 감시카메라 25대와 공원등 160대, 볼라드등 86대가 설치돼 있어 야간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과 각종 안전사고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철길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안전망도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철길숲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 휴식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