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소유의 고가의 귀중품 및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금년 3월부터 현지 조사를 통하여 압류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강력한 체납정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부동산 및 차량 등의 등기․등록된 재산 위주로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3월부터 새로 조직이 개편되는 체납정리기동팀에서는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한 사회적 지탄대상자에 대하여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한다는 목표 아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재산은닉 무재산 체납자 선별을 위해, 본인명의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체납자 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별적인 재산조회 절차를 일일이 거쳤다. 특히 이 중 거주실태, 재산소유 정도 등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40명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우선 2011년도 상반기에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5천만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 금액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압류된 유체동산은 전문감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인천시 자체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매 공고 후 체납자별로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2011년도에는 인천광역시가 재산을 은닉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도록,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재정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