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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권익위, 경상북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24일 봉화군·25일 안동시·26일 의성군에서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4일 봉화군청, 25일 안동시청, 26일 의성군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8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영주, 상주, 영양, 청송, 군위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하여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631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 중에 약 20%를 웃도는 332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였다.


올해도 시·군·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6개 지역, 외국인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4개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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