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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절대 안되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판석)은 날이 풀리며 봄철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적으로 굴·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6월 15일까지 관내 5개 관리소의 산림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160여명을 투입하여 관내 산림보호구역과 주요등산로(백두대간 등)와 같이 등산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판석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일반적으로 산에 나는 나물은 그냥 채취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으나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봄철에는 산나물과 비슷한 독초를 먹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이 또한 주의해 주실것"을 당부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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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행사 개최 【국제일보】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마치고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29명과 통역 인력 1명은 곡성군과 라오스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인력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곡성으로 이동해 마약 검사와 감염질환 검사 등 건강검진을 마쳤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곡성군 및 군의회,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영 행사 이후 계절근로자들은 농협에 배치돼 한국 생활 안내와 농작업 준수사항 교육, 근로계약 체결, 통장 개설 등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곡성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한, 4월 중에는 옥과농협과 석곡농협에 배치될 계절근로자들이 추가로 입국해 곡성군 농업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