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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포항시 지자치발전위에, 인구 50만·면적 1천㎢ 이상 대도시 특례 건의

 19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순회 정책토론회 개최
 인구, 면적 등 포항시 행정 규모에 맞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토론회 후 위원 일행 포항운하 방문, 물회․과메기 시식으로 포항 홍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9일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박승호 포항시장,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지방자치 발전방향 설명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7개 시ㆍ도를 돌며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며, 대도시 중 유일하게 1천㎢가 넘는 도시로서, 서울시의 1.8배 등 다른 광역시 보다도 면적이 넓다. 또한 산업, 항만ㆍ물류, 수산, 해양관광, 농업,

임업, 첨단과학, 군사, 공항 등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서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 규모에 맞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에 부합하는 사무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조직운영상의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사무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 제도 도입, 특별ㆍ광역시 자치군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 대표 등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회를 펼쳤다.


이후 질문ㆍ토론시간에서 질문자로 나선 손창호 씨는 6개 핵심과제 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가 포함됐는데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재정에 대한 직접적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으며, 또 다른 시민은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이 발표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등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치고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일행은 대한민국 대표 환경복원 모범사례로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포항운하'를 둘러보고 감탄을 자아냈으며, 박승호 시장의 즉석제안으로 공수한 포항의 별미 물회와 과메기 등 특산물을 시식하는 자리를 가져 위원들의 입맛을 매료시켜 이날 포항 홍보에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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