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홈페이지」 오픈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제도’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가족친화 홈페이지(ffm.mogef.go.kr)’를 5월 16일 오픈한다.
이 가족친화 홈페이지는 기존의 ‘가족친화 인증 홈페이지(ffm.mogef. go.kr)'와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ogef.go.kr)'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가족친화 관련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제, 가족친화지수 측정 및 분석, 가족친화 직장교육 및 컨설팅, 가족사랑의 날 등 가족친화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 자가진단’ 및 ‘가족친화 교육 및 컨설팅 신청’ 기능 등을 추가하였으며, ‘가족친화 포럼’ 회원 기업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앞으로 ‘가족친화 홈페이지’에서 가족친화 관련 제도와 가족친화인증제 관련 소식 등을 신속히 전달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새롭게 추가된 ‘가족친화인증 자가진단’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은 자신들의 가족친화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본 후,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동 시스템에서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One-Stop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족친화 포럼’의 활성화와 회원기업들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가족친화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또한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