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올해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소방출동로 확보 상 주차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곳을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간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18에 위치한 도레미가요주점에서 울진현대아파트 구간과 ▲울진군 후포면 후포로 117의 후포장터쇼핑에서 후포7리 주차장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된 이 도로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으로 불법 주정차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