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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착한 임대인께 양천사랑상품권 드려요'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건물주이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은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구간은 50만 원 ▲1천만 원 이상 구간은 100만 원으로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2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신청 서식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착한 임대인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이 널리 확산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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