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착한임대인 지원' 창구를 올해 11월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착한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물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시 주관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정구를 포함한 16개 구·군이 직접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구는 관내 상가 건물 소유자 가운데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 임대료 인하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총사업비 약 2억7천500만 원 내에서 관내 '착한임대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금정구 홈페이지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금정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가능),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서식) 등이다.
정미영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