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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의령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법에 따라 불법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부정 유통 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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