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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의령군 의령읍, 주택가 주변 나대지 '공용 주차장' 조성

 

의령군 의령읍(읍장 이홍열)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동리 나대지(243㎡)에 '의령읍 공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령읍은 주차 문제 등으로 주택가 주변 주차장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나대지 땅을 적극 활용한 셈이다.

 

이에 의령읍과 토지 소유주간 협약을 맺어 소유주에게는 1년 이상 사용조건으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주차난의 해결과 동시에 읍은 주차장 조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홍열 읍장은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읍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대지 공용 주차장 조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읍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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