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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산청군, 3자녀 가정 대학 생활지원금 문턱 낮춘다

 

경남 산청군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3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지원기준은 부모와 3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산청군에 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대학생 자녀가 원룸 등 임대계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가 3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한다.

 

3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학년별 1인당 30만 원씩(최대 4회) 지원된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를 5년간(10년 보장) 지원하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우대적용하고 있다.

 

또 동의보감촌 내 시설 및 중산관광단지 트릭아트 체험관 무료입장, 산청군 캠핑장 사용료 30% 감면, 한방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30% 감면, 가구당 10㎥ 해당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추진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통해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군 인구정책지원사업(6종 ▲전입세대 10∼30만 원 ▲결혼장려금 400만 원(4회 분할) ▲전입 근로자 30만 원 ▲전입 학생 30만 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30만 원 ▲인구증가 유공 기업 장려금)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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