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경남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합동단속 계획에 맞춰 이달부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육·해상에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무면허·무허가 ▲금지 기간·금지 체장 위반 ▲어구·어법 위반 ▲허가 제한 위반 ▲어선법 위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게 된다.
남해군은 단속에 앞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내용을 어촌계와 수협 등을 통해 홍보해 어업인에게 사전 계도를 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난해 9월 25일부터는 비어업인도 금지 기간·금지 체장을 위반해 포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 시는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감성돔(금어기 5월 1∼31일/금지치장 25㎝ 이하), 삼치(금어기 5월 1∼31일), 참문어(금어기 '경남도 5월 24일∼7월 8일')의 금어기 등이 신설됐다.
살오징어(외투장 15㎝ 이하), 넙치(35㎝ 이하)는 금지 체장이 강화됐으며 전어(금어기 5월 1일∼7월 15일), 주꾸미(금어기 5월 11일∼8월 31일) 등도 이달부터 해당하므로 어업인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석재 군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도 수산 관계 법령에 따른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봄철 산란기 불법 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