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농업기계 운행과 작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도로변 농기계 운행 시 도로 금지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농시기에 논밭에서 트랙터와 경운기로 경운작업 후 이동하거나 귀가 시 농기계에 묻은 흙을 털고 도로에 진입해야 하나 흙을 묻힌 채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로 위에 흙덩이가 떨어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불쾌함과 사고 유발 우려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 흙이 마름에 따라 도로 위에는 비산먼지로 불편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과 직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농업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변 농기계 운행 시 도로 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영농기 도로변 농기계 운행 시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